농협카드 가족카드 발급
▶ 가족회원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카드이용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하고 발급한 카드를 말합니다 ※ 가족회원의 대상 - 신용카드 : 본인회원의 부모,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, 본인회원(배우자)의 만18세 이상의 자녀 및 본인회원 자녀의 배우자, 본인회원(배우자)의 만18세 이상 형제자매 단, 본인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없음 - 체크카드 : 민법상 성년자인 본인회원의 부모, 본인회원의 부모,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, 본인회원(배우자)의 만 14세 이상 자녀 및 본인회원 자녀의 배우자, 본인회원(배우자)의 만 14세 이상 형제자매 ▶ 발급방법 ○ 영업점 방문 : 신분증(본인/가족회원),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가족관..
2024. 3. 20.